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단 편집) == 개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임기는 6년이나 아래 역대 위원장 임기를 보면 알겠지만 6년 임기를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특성상 정권이 교체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교체된다. 대한민국의 [[최고헌법기관]]들을 대표하는 수장 중 1명으로, [[3부요인]]과 동등한 총리급의 대우를 받는다.[* 종종 호사가들이 오부요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틀린 표현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부요인]] 문서 참조] 위원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며,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비상임이다보니 실질적 업무와 권한은 장관급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관행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관에서 퇴임할 경우 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이다. 권한대행이었던 정홍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법관]]이 겸직하였다. [[대통령]] 및 [[최고헌법기관]]의 수장들 6명[*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비상임이다 보니 이 6명 중에서는 가장 [[의전서열(대한민국)|의전서열]]이 낮다. 사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할 때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과거의 제2공화국 헌법에서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직 겸직을 명문화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법조인은 물론 법학 전공자조차 드물던 시절의 잔재이다. 법무부(사실상 검찰)가 모든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지휘 및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것.] 그러나 이 관행에 의하면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사들이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선거관리기관의 주체인 모양새이므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기초적인 법리를 위반한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3031012|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 이에 따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은 물론, 각급 선관위 위원으로 그 지역의 판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전부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9|"판사가 위원장·위원 맡으면 이해충돌 소지… 선관위 구성 시 법관 배제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